제목
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다중주택), 전체 주거 전용면적(국민주택규모 초과)을 근거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85심판(2020.06.02)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다중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46심판(2020.08.20)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72심판(2020.10.05)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679심판(2020.11.11)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89심판(2021.04.05)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28심판(2021.12.07)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