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214심판(2020.04.03)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