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살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214심판(2020.04.03)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214심판(2023.10.10)지하층을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