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층을 사실상 지상 1층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 합계가 448.51㎡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청구인이 00.0.0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ㆍ개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846심판(2020.08.20)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