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단독(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00.00㎡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214심판(2020.04.03)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