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다중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214심판(2020.04.03)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