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특정기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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