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지 않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자인 원고를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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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0전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