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나.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한 것이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을 "1세대 1주택"의 입증방법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는,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1세대 1주택"에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입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위임한 한계를 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재무부령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 가운데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그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퇴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원이 그 주소 또는 거소로 정하여 거주하고 있던 당해 주택으로부터 전출함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리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3년의 거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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