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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