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나. (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위 “가”항의 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ⅱ)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ⅲ)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지, 이와 같은 비과세 요건 이외에 종전의 주택의 양도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거나 종전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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