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4.4.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까지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주거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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