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도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그 양도할 당시에는 위 부동산이 양도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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