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들을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를 가리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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