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위 규칙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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