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다고 명시되지 않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62심판(2009.02.11)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