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5.2.19>(2001.08.14 신설) ]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④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