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장부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위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498심판(2020.12.22)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