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 등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고,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377심판(2007.09.04)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