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요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0377심판(2007.09.04)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