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377심판(2007.09.04)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전0529심판(2012.06.2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