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552심판(2013.01.11)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