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기명의미개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상속개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2571
  • 참조결정2012중2567
  • 참조결정2012중2568
  • 참조결정2012부2565
  • 참조결정2012부2564
  • 참조결정2012중2558
  • 참조결정2012부2566
  • 참조결정2012서2561
  • 참조결정2012부2553
  • 참조결정2012구2554
  • 참조결정2012중2773
  • 따른결정조심2013서2659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58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63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65심판(2012.07.18)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664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61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60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62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743심판(2022.01.26)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