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 개서O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
요지
직원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O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O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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