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5조의2는 재산의 소유건을 취득한 자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08.12.31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552심판(2013.01.11)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58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59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60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2661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63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부2664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65심판(2012.07.18)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60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661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664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63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58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59심판(2013.07.24)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