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9885 (2018.02.2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요지
-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2018.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판례(2017.10.26)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