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다 할 것이므로 장OOO 및 진선주택의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313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