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장기간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증여세 회피와 과점주주 회피가능성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