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