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처음에는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명전환 유예기간(96.12.30.∼98.12.31.)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의한 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402심판(2010.12.07)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