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그 자체로써 종전주식과 쟁점주식은 서로 다른 별개의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3881심판(2011.06.16)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398심판(2010.03.25)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중0866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852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850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48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54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53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51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49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275심판(2014.12.15)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750심판(2015.10.12)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9서2398심판(2010.03.25)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31심판(2018.11.27)쟁점법인이 합병함으로써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