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식과는 벌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64심판(2010.12.22)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318심판(2015.03.16)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