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의 증인 신문조서 등에서 ○○○이 □□□□□□의 실질 소유자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산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와 ××가 최초 주식거래시 ○○○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0866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0848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