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66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852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850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48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54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53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51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49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275심판(2014.12.15)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519심판(2017.05.15)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