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합병 이후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은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64심판(2010.12.22)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