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를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②주식은 합병 이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종전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③주식은 당초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명의개서되어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들과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ㆍ③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64심판(2010.12.22)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