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신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19판례(2014.06.26)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