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74판례(2012.07.13)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