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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