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신주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