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합병함으로써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OOOOO의 순자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