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경감된 점,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등의 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538심판(2008.11.28)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2521심판(2008.11.28)명의신탁주식인 경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