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은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존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합병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0848심판(2014.04.22)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며 신주를 교부받자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