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합병신주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이므로, 당초 주식과는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중3736심판(2011.12.23)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