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기각)
요지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1288심판(2004.09.1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