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인계하고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명의신탁에 사실상 동의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은 양도시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증여세 또한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