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의 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313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