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바, 이는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313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