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금융부채 대출.상환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466심판(2010.10.1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5095심판(2012.03.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광2970심판(2006.01.24)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