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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